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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5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12:0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고시텔에서 피해자 D(23세)이 큰소리로 떠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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