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편집증) 등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 1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관리하는 ‘E’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손님인 피해자 G(28세)의 왼쪽 목 부위와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F, G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실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