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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편집증) 등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 1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관리하는 ‘E’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손님인 피해자 G(28세)의 왼쪽 목 부위와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F, G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실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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