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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07 2015고단29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일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명의를 빌려 준 속칭 ‘ 바지 사장’ 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자 위 게임 장으로 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상 남동에 있는 오동 파출소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며, 같은 해 12. 15.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경남 마산 중부 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게임 장의 불법 영업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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