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행위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3. 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오 폐수 여과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9. 경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31회에 걸쳐 합계 795,205,000원 공소장에는 ‘798,205,00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는 판시 기재 금액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가.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4.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E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총 합계 267,7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