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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5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고집1981(형특),177]
판시사항

출장비를 선물구입비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적법하게 출장비중 일부를 선물구입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출장비의 처분은 수령자에게 일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국광산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43차 국제 광산노동조합연맹(M.I.F) 총회참석과 미국 및 서독광산노동조합등의 실태파악차 1979. 6. 1.부터 그달 30.까지 해외출장을 가게되어 1979. 5. 29.경 그 여행비조로 금 2,746,555원(미화 5,663달라)을 적법하게 인출받아 그 돈중에서 외국방문시 외국관계인들에게 선물한 한국의 풍속도등이 그려진 부채등의 구입비로 181,875원(미화 375달라)을 지출하였고 또 귀국시 국내인에 대한 선물구입비로 194,000원(미화 400달라)을 소비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횡령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귀국하는 길에 하와이에서의 관광비등, 숙식비 145,500원(미화 300달라)의 소비행위도 역시 처분이 일임된 위 여비로 지출한 것일뿐만 아니라 당초 피고인의 해외출장계획 및 그 여비에 관한 안건 결의시 하와이 숙박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위 하와이 체류시의 숙식비 등의 지출은 적법하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광노처무 규칙상 정해진 외국출장비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출장비로 인출받아 그 돈 중에서 위에서 본 선물구입비와 숙박비등으로서 합계금 521,375원을 지출함으로써 횡령한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단하고 있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제2점의 요지는 원심판시 1의 나 기재 인장등은 전국 광산노동조합에서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직무대리로 적법하게 임명된 공소외 1이 그 지부장의 업무집행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각한 후 지부장선거 직선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인장의 조각행위 및 압날행위를 사인위조 및 위조인장행사라 할 수 없고 설사 위 인장이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접수된 위 지부장선거 직선승인요청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사인행사의 방조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위조인장행사방조죄로 처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고,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국광산노동조합에서 동원탄좌 지부장직무대리로 적법하게 임명한 바 있는 공소외 2로부터 동인의 지부장 직무대리기간중 지부장으로서의 활동비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그 기간중 광산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동원탄좌로부터 임금까지 받지 못하였으니 지부장 직무대리기간중의 활동비 내지 임금조의 금원을 받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에 걸쳐받고 동원탄좌 노조지부의 분규를 예방하고 공소외 2의 불만도 해결한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지부장인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의 위 금원 요구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3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위 지부조합비에서 381,161원을 부정인출 교부케하여 절취한 것이라 하여 공갈죄로 처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으며, 제4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9. 6. 1.부터 6. 30.까지 외국출장을 가게되어 그 출장비를 산정함에 있어 광노처무 규칙상 그 출장비는 1,000달러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1979. 5. 29. 보관중이던 조합비에서 2,746,555원(5,663달러)를 인출하여 그중 판시 1의 가 기재와 같은 선물구입비와 관광비등으로 합계금 521,375원을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광산노동조합의 처무규칙(제29조 3호)에 의하면 임직원의 국외출장비는 매발생시별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미화 1,000달라 한도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광산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1979. 6. 1.부터 6. 30.까지 국외출장을 나감에 있어 그 출장비로서 판시기재와 같이 금 2,746,555원(미화 5,663달러)을 인출하여 그 중에서 금 521,375원을 판시기재와 같은 선물구입비와 숙박비등으로 소비한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출장비는 적법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증인 공소외 4, 5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찰관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찰관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4, 6,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광산노동조합의 처무규칙 사본의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광산노동조합 처무규칙 제29조 제3호에 의하면 국외출장비는 매발생시 별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1,000달라 한도내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응 국외출장비는 1,000달라를 초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한편 위 규칙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임직원 및 고용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할 때에는 교통비(항공비, 선임비, 철도비, 거마비)와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또 위 규칙 제35조를 보면 국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부 여비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명백치는 아니하나 항공비와 국외출장기간의 일당 및 숙박료 등이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원래 국외출장비의 한도액을 1,000달러로 제한하는 위 규정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를 장기간 출장하는 경우를 예상한 것이 아니고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 자유중국 세나라의 광산노동조합의 서로 친선 교류를 맺어 초청국의 경비부담으로 광산노동조합이 대표자가 10일간 상호방문케 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경우의 출장비 지급을 위하여 만든 규정으로서 실제로 1,000불의 경비로는 1개월간의 스페인, 미국, 서독등지의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던 사실, 그리하여 1979. 5. 28.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국외출장비로서 위 출장기간중 실제 소요될 금액인 미화 5,663달러로 책정케 되었으며(위 출장비를 책정함에 있어 항공비로서 2,288달러를 인출하였었는데 그뒤 초청국으로부터 항공료 2,468달러를 보내와 이 돈은 다시 위 조합에 전액 입금되었다) 그후 차기년도인 1980년 5월에 위 상무집행위원회의 상급기관이며 노동조합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광산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지불경비 결산시 이건 해외출장비 지출내역이 이의없이 통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공소외 5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검찰관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광노처무규칙에 정해진 해외출장비 상한선 1,000불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경비의 책정집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에서 본 출장비의 책정은 적법하다 하겠는바, 생각컨대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해외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장비의 처분은 수령자에게 일임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인에 대한 위 해외출장비의 책정이 적법한 이상 그중 일부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선물구입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앞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당초 출장계획시 피고인은 귀국하는 길에 하와이를 들려오도록 되어 있었던 만큼 위 출장비중에서 그 숙박비 등을 지급하였음은 당연하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그 출장비를 부당히 과다하게 책정인출하였다거나 그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9. 8. 10. 광산노조사무실에서 공소외 7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전국광산노동조합 동원탄좌 지부지인과 전국 광산노조 지부장인을 사용하여 지부장 직무대리 공소외 1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 위촉, 승인서와 지부장 선거직선 승인요청서에 각 압날케 하여 광산노조에 접수시킨 동 서류를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노동조합장으로서 결재, 승인하여 동원탄좌 노조지부에 발송시켜 도달케 함으로써 공소외 7의 위 위조인장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광산노동조합의 각 지부에는 지부장을 두되 지부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리를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1979. 4. 3. 동원탄좌지부에서 지부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 지부장이던 공소외 3이 당선되었으나 동 선거에서 대립관계에 있던 공소외 7이 무자격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동 선거무효의 신청을 전국광산노조에 제기한 바 이를 받은 광산노동조합이 노동청의 질의회신을 거쳐 같은해 5. 8. 위 선거무효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로서 당시의 광산노조조직부장이던 공소외 8을 위 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이어 같은해 7. 18.에는 공소외 1을 같은해 9. 17.에는 공소외 2를, 같은해 11. 15.에는 공소외 3을 동 지부장 직무대리로 각 교체하여 임명한 사실, 위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던 공소외 3은 동 지부지인과 지부장인을 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위 사람들에게 인계할 것을 거부하고 그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하여 공소외 7은 위 동원탄좌지부에서 지부장을 직접 선거토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광산노조에 제출하기 위하여 지부장 직무대리인 공소외 1의 승인아래 원판시와 같은 지부지인과 지부장인을 조각하여 공소외 1에게 주어 개인 신고를 하게함과 동시에 원판시와 같은 문서에 날인케 하여 광산노조에 제출케한 사실, 피고인은 광산노조에 제출된 원판시와 같은 문서를 결재 승인한 후 동원탄좌 노조지부로 발송시켜 도달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건 지부지인과 지부장인은 공소외 7이 그 지부장 직무대리인 공소외 1의 승낙을 얻어 공소외 3의 직인등 인계거부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 노조지부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각한 것임이 뚜렷하고 이에 반하여 공소외 7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인장인양 가장하기 위하여 직인등을 위조하거나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7 등의 위조인장행사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조인장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원탄좌노조지부의 조직분규가 심화되자 피고인이 위원장으로서 이에 개입 조정해 오던중 1979. 9. 17.부터 동년 11. 15.까지 전국광산노조로부터 지부장 직무대리를 위촉받은 공소외 2가 동 기간동안 광산 회사나 노조지부로부터 임금이나 활동비를 받지 못하였음을 피고인에게 수차 항의하자 공소외 2에게 임금조의 돈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79년 12월 중순경 1980년 1월 초순경 같은달 말경 및 같은해 2월 초순경 광산노동조합 위원장실에서 당시의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공소외 3에게 전화로 “귀찮아 죽겠다. 이런 문제로 시끄럽게 하겠느냐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하여 만약 동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원장으로서 위 지부장에 대한 재정감사권, 징계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또한 동인을 위 지부장으로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뜻을 은연중에 과시하여 당시 지부장 재선거를 둘러싸고 전국광산노조와의 의견대립 및 동원지부 조직분규로 곤경에 처하여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의 조력을 갈구하고 있던 동인을 겁먹게 하여 1980. 1. 25.경과 그해 3. 31. 동원지부 사무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위 지부조합비에서 381,161원을 인출 공소외 2에게 교부케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그 증거로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검찰관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및 동 증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외 3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 그 전에 동원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은바 있던 공소외 2로부터 직무대리 기간중의 임금 및 노조활동비를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는 호소를 수차에 걸쳐 듣고 노조위원장의 직책에서 동원지부의 분규를 예방하고 노조원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순수한 열성에서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였을 뿐 동인을 원심판시 기재내용처럼 위협하여 지부조합비를 부정인출 교부케 하는 방법으로 갈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그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증인 공소외 3의 원심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키 어렵고 오히려 동 증거에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전국 광산노조로부터 1979. 9. 17.-동년 11. 5.까지 동원지부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바 있는 공소외 2가 동 기간동안 노조지부장 직무대리의 직책 때문에 광산노동에 임할 수 없어서 광산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당시 공소외 3이 공소외 2의 지부장 직무대리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조합비등을 공소외 2가 관리할 수 없어 지부장으로서의 활동비조차 수령할 수 없었던 사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생활비가 없어 곤궁해지자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을 찾아가 위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불을 받도록 해 달라고 수차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이 문제를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장의 직책상 동원지부의 분규를 예방하고 노조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증거없이 공갈죄로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사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항소이유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 5월경부터 전국 광산노동조합(이하 광노라 한다) 위원장으로 있었던 자인바,

1.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43차 엠·아이·에프(국제광산노동조합연맹) 총회 등에 참석키 위하여 1979. 6. 1.부터 그달 30.까지 외국출장을 가게되자 그 출장비를 산정함에 있어 광노처무규칙상 외국출장비는 1,000달러 한도임에도 외국출장중에 자신의 사적인 관광을 할 마음으로 과도하게 경비를 책정하여 1979. 5. 29.경 위 광노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에서 2,746,555원(미화 5,663달러)를 인출하여 이중에서 그날 서울소재 신세계백화점에서 국제광산노동조합연맹 관계인등에게 선물할 부채 20개, 작은 병풍 20개 등의 구입비로 181,875원(미화 375달러) 위 출장기간 중인 동년 6. 1.부터 그달 30.까지 미국등지에서 귀국후의 선물용으로 라이타등 구입비로 194,000원가량(미화 400달러)그달 26.부터 29.까지 사이에 하와이에서 관광비(호텔, 숙박비, 식대등)조로 145,500원가량(미화 300달러) 합계금 521,375원을(미화 1,075달러)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79. 4. 3. 동원지부의 지부장 선거에서 공소외 3이 당선되고 공소외 7이 낙선하자 공소외 7이 그 선거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이의신청을 광노에 제출하여 그해 5. 8.경 위 광노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위 선거의 무효를 판정하고 공소외 8, 3, 1, 2등을 교대로 직무대리 위촉을 하여 재선거 실시를 지시하자 종래 피고인을 지지해 오던 공소외 3은 그해 6. 20.경 피고인을 공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 광노 각 지부에 우송하는 등으로 반발하므로 피고인의 학교 후배인 공소외 7을 위 지부 지부장으로 당선시켜 지지 세력을 굳힐 마음을 은연중 가지고 있던중, 그해 8. 10. 위 광노사무실에서 지부장 직무대리 공소외 1 명의로 된 지부장선거 직선승인요청서와 선거관리위원 위촉승인서에 각 찍혀 있는 “지부장인”과 “전국광산노동조합 동원탄좌지부지인”을 공소외 7이 위조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얻어 이를 행사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 승인한 후 위 동원지부로 통보, 그 시경 도달케 하여 공소외 7의 위조인장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3. 1979. 9. 17.부터 동년 11. 15.까지 광노로부터 지부장 직무대리를 위촉받은, 공소외 2가 그 기간동안 회사나 동원지부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수차 항의하자 공소외 2에게 임금조의 돈을 받게할 목적으로 1979. 12월 중순 일자불상경, 1980. 1월 초순 일자불상경, 그해 1월말 일자불상경 및 그해 2월 초순 일자불상경, 위 광노위원장실에서 공소외 3에게 전화로 “귀찮아 죽겠다 이런 문제로 시끄럽게 하겠느냐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하여 만약 동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각 지부장에 대한 재정감사권, 징계권등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또한 동인을 밀어주지 않겠다는 뜻을 은연중 과시하여 당시 지부장 재선거를 둘러싸고 광노와의 의견대립 및 동원지부 조직분규로 곤경에 처하여 위원장인 피고인의 조력을 갈구하고 있던 동인을 겁먹게 하여 1980. 1. 25.경과 그해 31. 동원지부사무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위 지부 조합비에서 381,161원을 인출 공소외 2에게 교부케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이미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황상현 윤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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