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9.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D 양 지상 4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E빌라’라고 한다) 중 제3층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4층 제3호 총 4세대(대지권이 없는 건물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4조]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 현재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한다.
[제9조] 매도인이 수령한 보증금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나. 이 사건 E빌라는 2002년경 신축되어 2004. 5. 19.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2009. 8. 17.에 2002.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2009. 8.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어 2011. 10. 11.에 2011.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2012. 4. 6.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2012. 5. 2. 이 사건 각 빌라 중 제3층 제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2002. 8. 19., 주민등록일자 2002. 8. 19., 점유개시일자 2002. 10. 11., 확정일자 2003. 2. 14.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G은 이 사건 각 빌라 중 제4층 제3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2004. 2. 14., 주민등록일자 2004. 2. 17., 점유개시일자 2004. 2. 14., 확정일자 2004. 2. 25.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G은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