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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5 2012고단1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0세)은 2009. 3.경부터 2012. 5.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0. 24. 20:00경 경남 거제시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 여자종업원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8. 22:00경 경남 거제시 문동에 있는 문동고개 도로 옆 공터에서, 그전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핸들을 꺾는 바람에 보도블럭을 들이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5. 20: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 도로상을 주행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다른 남자와 맞선을 보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7. 21:00경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도로 옆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꺼리며 ‘만나기 부담스럽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2m)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못갈 줄 알아라. 죽여 버리겠다. 너 하나쯤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머리 대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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