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7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20:50경 부산 C, 101동 1402호 앞 복도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때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집 앞에 있던 쇠로 된 카트기를 파손하고 그 쇠작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좌, 우측 유리창에 설치된 방범창 고시 2개를 손괴하고, 유리창 3장을 발로 차서 손괴하는 등 도합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