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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 13:3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로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강원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관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명동 입구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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