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06 2014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3:45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호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