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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6 2014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3:45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호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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