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411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보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보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