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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3:0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 내에 고소인 E이 자신을 오토바이로 친 것에 화가 나 사고 현장에서 고소인의 안면을 1회 가격하였고, C 소재 F병원 원무과 앞에서 고소인의 안면을 1회 가격하였으며, F병원 앞 노상에서 고소인의 안면을 1회 가격하였으며, 사하구 G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고소인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고소인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긁힌 상처, 경도의 경부압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동영상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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