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3:4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여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중, 피해자 D(남, 27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폭행피의사건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알코올 중독 증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는 여성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과 2회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십여 차례 넘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끝내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