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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7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밝힌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05년 공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2010년에는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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