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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음주운전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086%이어서 낮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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