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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있고, 2010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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