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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2: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트리 지움 아파트 방향에서 아시아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 내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0 세) 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⑴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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