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과실범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 운전’ 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에서 ‘ 업무상과 실 치상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에서 ‘ 형법 제 268 조’ 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기어 변속장치를 전진상태에 넣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그대로 하차 하여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자의 좌측 손목이 운전석 문짝에 끼이게 하고 이어 좌측 뒷바퀴가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타 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는 내용 중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부분을 삭제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결국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