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BM 등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피고인 B, C이 BT 등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각 유심칩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으로 유통된 유심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사기 범행을 방조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30.경부터 2018. 9. 3.경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유통업자를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와 같이 제공받은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BQ 등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10차례 돈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따라 피고인은 유심칩을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8. 8. 30.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유통업자를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와 같이 제공받은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BV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중개하는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2차례 돈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유심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