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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779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585호 부당해고...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게임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e-스포츠팀의 기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의 기자인 C은 2015. 1. 19. 21:00경 원고 회사의 편집장인 D에게, 참가인으로부터 D과 이미 원고 회사를 퇴사한 E이 불륜관계였고 E의 정치질로 인하여 D이 참가인을 싫어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봉인상이나 승진 등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참가인은 곧 원고 회사를 퇴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다. D은 2015. 1. 20. 12:17경부터 13:43경까지 원고 회사 회의실에서 참가인에게 C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면담 중 원고 회사의 동료 직원인 F, G, C과 대질을 하면서 자신이 원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2015년 2월 초순경 퇴사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D과 E이 불륜관계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면담이 끝난 후 같은 날 17:30경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 각서 및 해고동의서를 제시하며 각서 및 해고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D이 제시한 해고통지서 및 각서에 자신이 D과 E의 불륜관계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D은 해고통지서 및 각서에서 참가인이 불륜관계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수정된 해고통지서 및 각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원고 회사가 해고통보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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