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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16 2017구합746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358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500명을 고용하여 철강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11.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조직이 개편된 2008. 3. 1.부터 2차가공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4. 10. 2경 2차가공팀 과장 C에게 필링 3호기 수거통에 보관되어 있던 폐바이트 인서트 팁(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다. 이후 참가인은 동료근로자들에게 동료근로자인 D과 E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다.

C는 2014. 10.경 참가인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가져와라. 사규대로 처리하겠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고 소문을 내지마라’고 주의를 주었다. 라.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동료근로자들에게 D과 E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다.

2차가공팀 기장 F은 2015. 5.경과 같은 해 10.경 및 2016. 4.경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증거도 없이 동료근로자들을 모함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마. 참가인은 2015. 9. 21. 인재운영팀 과장으로서 대노조관련 정책수립, 노동조합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G에게 ‘협렵업체 직원 H로부터 협력업체 직원 I 등이 2014. 10.경 흰색트럭을 타고 원고 공장 내로 들어와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I과 D은 친구 사이니 두 사람이 공모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절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바. G은 2015. 10. 15. 참가인에게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누군가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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