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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5.26.선고 2007가단103792 판결
2007가단103792(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단103792 ( 본소 ) 부당이득금반환

2007가단142940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F, G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H, I, J, K, L

변론종결

2008. 2. 25 .

판결선고

2008. 5. 26 .

주문

1.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피고 (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 에게

29, 283, 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0.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8, 3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 A돼지국밥 '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1997. 10. 경부터 2007. 2. 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

나. 피고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B로부터 피고 부부가 식당에 없고 종업원들만 일하고 있는 때에는 원고가 식당 매출금 중 일부를 절취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2007. 2. 15. 식당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돈바구니에 집어넣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거나 돈바구니에서 돈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2 .

15. 10회에 걸쳐 233, 000원, 2. 16. 6회 75, 000원, 2. 20. 3회 6만원, 2. 21. 1회 5천 원, 2. 22. 5회 98, 000원, 2. 24. 8회 202, 500원, 2. 25. 14회 21만원을 절취하는 모습이 녹화되었다 .

다. 피고가 원고를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피고는 2007. 3. 7. 체포된 후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CCTV에 녹화되지 않은 기간에도 피고의 돈을 절취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때 원고는 " 2003. 10. 31. 이후로는 손님이 많아지고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피고 부부가 자신을 부려먹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 절취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규모는 평균 잡아 하루 5회, 합계 6만원 정도 "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2007. 3. 8.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사실로 ' 원고가 상습으로 2003. 10. 31. 부터 2007. 2. 25. 까지 매일 6만원씩 총 6, 888만원을 절취하였다 ' 고 특정하였으며, 2007. 3. 9.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라. 원고의 남편인 C은 2007. 3. 9. 피고에게 합의를 하여 달라며 3, 0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진술한 6, 880만원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합의서 작성을 거절하였다 .

마. 원고는 2007. 3.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절도 ) 로 구속 , 기소되었는데, 이 때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CCTV에 녹화된 절취행위와 B가 목격하였다는 4회의 절취행위를 포함하여 총 51회에 걸쳐 1, 216, 500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2007. 5. 22. 원고가 초범이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3, 0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4, 5호증의 각 1, 2, 갑19호증의 4, 5, 을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돈을 절취한 것은, 피고 부부가 원고에게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평소에 말해 왔던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깨닫는 한편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의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자 이를 이유로 피고 부부가 원고를 멸시 및 협박을 하여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원고가 2006. 2. 15. 부터 2. 25. 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885, 000원을 절취한 것에 불과하다 .

그럼에도 피고는 경찰에서 피해액이 68, 880, 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기재된 영장 범죄사실을 본 원고의 남편인 C가 피고 주장의 피해금액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3, 0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피고는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라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궁박 ,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 무효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착오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9, 283, 500원 ( 3, 050만원 ~ 1, 216, 500원 ) 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피해액수는 피고의 주장보다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산출된 점,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사이 원고의 남편이 합의를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남편은 원고와의 면회가 얼마든지 가능한 신분이고, 유죄가 확정된 1, 216, 500원 외에 추가로 돈을 절취를 하였는지 여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훔친 돈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점, 형사재판에 있어 합의금이란 실제 유죄로 인정된 범죄 피해액수에 제한되지 않고, 원고의 남편이 지급한 돈이 반드시 합의서 작성 또는 합의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합의서 작성이 없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3, 050만원을 지급한 것은 반드시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원고의 형사처벌을 더 가볍게 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3, 05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을 토대로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절취액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사가 불명확하여 무효라거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한 의사표시 혹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절취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를 보면 원고는 피고 부부가 가게에 없는 날에는 하루에 22만원내지 29만원 상당의 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훔쳤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절취한 총 금액은 7년간 일일 평균 20만원씩 5억원을 상회하지만, 개개의 절취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한 원고가 경찰에서 자백한 6, 880만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한 3, 050만원을 뺀 3, 830만원과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자료 5, 000만원 합계 8, 83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 1 ) 원고가 경찰에서 " 2003. 10. 31. 이후로 평균 잡아 하루 5회, 합계 6만원 정도 절취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 절취금액을 6, 880만원이라고 추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정한 금액일 뿐 원고의 절취금액을 6, 880만원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절취한 총 금액이 6, 880만원임을 전제로 3, 0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

( 2 ) 또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본소 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절취한 돈의 총액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1, 216, 500원 이상일 것으로 추단되지만, 원고가 자백하였다는 금액도 스스로 추측한 것에 불과할 뿐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 법원이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음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 216, 500원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3, 05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여기에 추가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

결국 피고의 위자료 청구도 이유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송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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