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 2008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7% 로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약 4km 로 비교적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