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9.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2 부엉이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동 179-1 앞 노상까지 약 40m 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및 좌측 주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40m 거리를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E,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려고 후진을 하다가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으나 충격 부위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