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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07 2018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6:45 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유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쎄라 토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을 2018. 6. 11. 12:4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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