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제소 합의의 성립 피고가 원고 소유의 사업장 바로 옆에 비철강슬래그를 야적함으로써 그 하중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침하되고 건물이 기울고 균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이미 성립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망 C은 2008. 12. 10. 피고와, 그러한 하중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후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다.
부제소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C이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망 C과 D(원고의 현 대표이사 E의 형) 사이의 2008. 12. 1.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위반한 배임행위이고, 피고는 C과 이웃으로서 위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후 2008. 12. 10. C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C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일인 2008. 12. 1.부터 발효일인 2009. 1. 1. 사이의 기간에는 양도인인 망 C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양수인의 사전승인을 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실, 망 C은 위 부제소합의를 함에 있어서 양수인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잘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까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