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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8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대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의 부탁으로 차용인의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J로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I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G의 주도하에 위 대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위 대여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기망행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주식회사 J의 변제자력이 충분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법리오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및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묵시적이고 순차적인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함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J의 재정상태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대여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 B가 위 대여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본부장 L와 의논하여 일을 진행하라고 말한 행위 등은 정범인 피고인 A 및 G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요건에 해당하고, 이 또한 피고인 B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결국 방조범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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