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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6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C을 벌금 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안내한 바 없고, G의 선거관리규정에서 현장투표의 경우에는 직접 투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전자투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G의 경선관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G의 경선관리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이 해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G은 대리투표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왔고, G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 아이피(IP)를 사용한 중복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G의 업무담당자가 착각, 오인 등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 착각, 오인에 빠진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를 위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와 당내경선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관리행위가 방해될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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