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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5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2.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 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 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본권( 소유권) 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 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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