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4구단107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1.경 서울 중랑구 B 과수원 1,05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C 창고용지 426㎡(취득 당시 지목은 과수원이었다가 2006. 4. 17.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D 과수원 1,02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 합계 12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5. 12. 12. E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9. 1.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10,138,900원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0. 31.경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59,488,04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11. 16.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증액보상금 46,041,9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위 증액보상금을 추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92,240원과 농어촌특별세 477,5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5.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30.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