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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1 2017고단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대여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지급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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