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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인천 남구 D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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