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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301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ㆍ피고들의 아버지인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및 수원시 장안구 F 대 147㎡(이하 ‘F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8. 1. 8. 사망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토지 중 원ㆍ피고들의 어머니 E(D의 아내)과 피고 C는 각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각 2/10 지분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10호증). E은 1999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장녀인 피고 B은 1970년생, 장남인 피고 C는 1971년생, 차남인 원고는 1976년생으로서,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1999. 7. 5. 이 사건 건물의 각 1/4 지분씩에 관하여 E, 원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2). 그 무렵부터 E은 이 사건 건물을 6개의 점포(전체 11호)로 나누어 임대한 후, 위 각 점포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E이 관리하는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임대료의 일부를 생활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E과 원고 및 피고들은 2016. 10. 14.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F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갑 제7호증), 2017. 1. 21.경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지분 전부를 원고와 피고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이전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F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 전부를 E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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