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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20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C의 주지로 D 스님을 지지하였으나 E 스님이 임명되자, E 스님이 쌍둥이 아빠로서 파계승이므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C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한 뒤 그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E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5. 경 C의 전 주지로서 E 스님에 반대하는 F 스님이 사망하면서 같은 달 17. F 스님의 유언대로 G에서 장례를 치르고 다비식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으나, 바로 전 날인 같은 달 16. 경 B 종교단체의 총무원장이 조문을 온 다음 다비식이 취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총무원장의 외압으로 다비식이 취소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무원 장의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비상대책위원회 소유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고, 총무원장에게 다비식의 진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화성시 H에 있는 G 앞 임시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니발 승합차를 불상의 거리 상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거리가 약 9.5m 상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거리를 불상으로만 인정한다.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종교단체 총무원 J 소속 총무원장 경호 팀인 피해자 K(51 세), 피해자 L(39 세), M(52 세) 등이 위와 같이 후진하는 위 승합차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합차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K의 몸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후진하여 위 승합차 밑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K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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