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805] 피고인은 2013. 11. 10. 18:4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면서 부산역으로 가자고 말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역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1] 피고인은 2013. 10. 29. 19:1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파라곤호텔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 동성로로 가자”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라곤호텔 앞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에 있는 청도새마을휴게소까지 약 76km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107,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