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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노448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은 이른바 파밍 및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파밍 및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사기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그 전달 행위, 통장 등의 양수행위는 파밍,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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