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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나138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채용공고에 지원을 하여 2015. 3. 1. 원고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시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시설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사였던 D은 2015. 4. 20. 피고를 상대로 ‘사회복지법인 A 이사회에서 시흥시 E에 있는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을 선임할 때까지 피신청인 B(피고)은 이 사건 복지관 관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을 신청취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6. 1. 12. D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12.자 2015카합84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 25.까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직무대행자로 결정된 F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지시하고, 2016. 1. 26.자로 피고의 직무를 정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급여로 6,356,87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휴가효도비(상여금) 2,620,800원, 2016. 1. 26.부터 2016. 1. 31.까지 6일분에 대한 급여 845,420원, 위 기간에 대한 가족수당 계산분 7,74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시흥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인건비로 지급한 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시흥시장은 2016. 11. 9.부터 2016. 11. 10.까지 이루어진 2016년도 원고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3,473,960원(위 2,620,800원 845,420원 7,74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시흥시에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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