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2. 5. 7.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고용되었고, C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C가 서울특별시에 공공요금 등 운영관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는 2013. 6. 1. 0시부로 C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B는 2013. 5. 31. C에서 퇴직하였다.
B는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서울특별시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3. 6.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B는 2013. 6. 19.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2시경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였다.
B는 2013. 6. 20. 00: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주식회사 위트콤(이하 ‘위트콤’이라 한다)의 보수작업 담당자 F이 보안 관련 전산장비(Virtual Private Network, VPN)를 교체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해제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었고, F은 00:20경부터 01:1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교체작업을 하였다.
B는 위 교체작업이 완료된 후 보안관련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사업장 내 간이침대에서 잠을 잤다. 라.
B는 2013. 6. 20. 12:47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몸이 안 좋고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갔다.
위트콤의 직원 F은 2013. 6. 20. 14:20경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B를 발견하였고, B는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08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마.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인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망인이 발병 전일 야간에 장시간 근로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