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3.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피고인 A의 제의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창녕군 일대의 고물상을 상대로 강도를 하기로 하고 대상을 물색하다가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I(57세)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J를 대상으로 선정한 후, 2013. 2. 14. 17:00경 위 고물상을 찾아가 피고인 C, D는 위 고물상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은 손님을 가장하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구조와 보안상태를 확인한 다음, 2013. 2. 14. 23:00경 위 G찜질방에서 피고인 A, B은 칼을 들고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고,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하여 이를 운전하거나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밖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강취한 금원은 피고인 A, B, C, D가 순서대로 3 : 3 : 3 : 1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5. 18:20경 피고인 C이 구해온 K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고물상 인근에 있는 공터에 도착한 후, 피고인 C, D는 위 고물상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5cm)을 각자 손에 들고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옆구리에 칼을 대고 ‘너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다. 너를 죽이고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너를 죽여서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와 함께 있던 피해자 I의 처인 피해자 L(여, 57세)에게 칼을 겨누며 찌를 듯이 피해자 L를 협박하고 피해자 I의 배와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어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로부터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피해자 I 소유의 M 렉스턴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