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758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내가 오늘 니 잡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차된 차들 사이로 피해자를 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였고, 범행장소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골목길이기는 하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고, 시간이 저녁 8시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한편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종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협박의 점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내가 오늘 니 잡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차된 차들 사이로 피해자를 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였고, 범행장소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골목길이기는 하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고, 시간이 저녁 8시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한편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중 협박의 점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 강제추행죄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1. 19:50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운영의 ‘ △△△△△’ 식당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공소외 2(여, 48세)와 공소외 1 사이에 시비가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라고 부른 다음, “이 씨발년이 내가 오늘 니 잡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게 발길질을 하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공소외 3의 입술을 들이받고 발로 공소외 3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공소외 1은 이에 가세하여 공소외 3의 뒤에서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 공소외 3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공소외 3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녀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패를 저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일(재판장) 이도식 차승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