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7.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5. 3.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6. 3.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6.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0.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9.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3. 16: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8. 14:30 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학원에 이르러 그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강사실 책상 서랍에서 위 학원의 강 사인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G이 각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D, I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