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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6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강제 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자로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 C 차량을 폐차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관한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내사 착수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로 폐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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