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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7고단18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0. 06:5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경부선 D 역 앞에 있는 부산도시 철도 3호 선 승강장으로 가는 육교 위 광장에서 도시 철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며 보는 앞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누워 하의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14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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