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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2054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임차인 G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C은 아래와 같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 임대차계약현황 : 계약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부가가치세는 별도 ° 제2조 제3항 :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잔금 지급일은 2016. 8. 1.)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 영업시실, 비품 일체, 무형의 재산적 가치 :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제2조 제3항) ° 특약사항 제2조 : 임차인 명의로 운영되었던 영업장의 부채 또는 보증금 계약자들의 보증금에 관하여 일체승계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영업양도사실에 대하여 임차인이 채권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 특약사항 제3조 :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다.

양도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정리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소송, 형사고소, 체불임금신고, 행정적 제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 특약사항 제8조 : 제6항(영업장 비품에 대한 유체동산압류관련 부채변제하고 압류해제), 제7항(협력업체인 본식 촬영업체에 연체한 대금 등 지불)의 절차 종료 후에 권리양수인은 권리양도인에게 금 일억원을 지급한다.

° 특약사항 제9조 : 2016. 7. 27.까지 예약된 행사에 대하여 이 약정 이후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자에게 이전함을 확인한다. 가.

피고 B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5층 및 6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결혼예식장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6. 8. 1. 피고 C과 사이에 영업권 양수도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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