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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21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돈으로 신차를 구매하여 우리 회사 명의로 변경을 해주면 사례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으로 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B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D)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여, 2019. 4. 18. 12:36경 피해자 E이 위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6명의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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