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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8616
매매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2015. 2. 9.자 매매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1,17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5,117,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6회로 나누어 각 15,117,000원씩, 잔금 45,351,000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계약금 15,117,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 지정 기간은 2017. 9. 29.부터 2017. 11. 13.까지로 정해졌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 주식회사 C, 시행위탁자 D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① 2018. 2. 21. 미납 분양대금을 2018. 2. 28.까지 납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② 2018. 3. 12. 및 2018. 3. 19. 각 미납 분양대금을 2018. 3. 28.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③ 2018. 3. 29. 미납 분양대금을 2018. 4. 14.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④ 2018. 4. 17., 2018. 6. 1. 및 2018. 6. 7.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라.

원고

및 D 주식회사는 2019. 1. 18.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고, 피고의 미납 분양대금 136,053,000원 및 연체료 34,909,834원(상환 일자에 따라 변동되므로 상환 전 지원센터에 정확한 연체료 문의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과 동시에 위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할 예정이므로, 피고는 2018. 1. 31.까지 미납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서류 일체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냈고,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각각 2019. 1. 22. 및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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