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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높이 50cm를 초과하는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7. 중순경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 지하층을 둘러싸고 있는 토사 증 동측에 접한 길이 15m, 높이 5m 가량의 경사면을 절토하고 건물 동측에 출입문을 만드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D(제주시 건축민원과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개발행위허가 위반 현황, 건축물 대장, 사용승인 사진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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