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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 카드 등을 주면, 계좌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6. 3.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한 회사 C 명의 농협 계좌 (D), 유한 회사 E 명의 농협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STR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다만, 2006년 경부터 2008년 경 사이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은 적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 대포 통장’ 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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