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인과 상속관계 1) E은 1912. 3. 14.경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2) E은 1939. 4.경 사망하였는데, 장남으로 F, 차남으로 G 등의 자녀들이 있었다.
F에게는 아들 H가 있었으나 H는 F보다 일찍 사망하였고, G에게는 장남으로 I, 차남으로 J 등의 자녀들이 있었으며, I에게는 자녀들로 K(장남), L(차남), M, N, O가 있었다.
3 F는 아들이 없자 1967. 1. 19. 위 I의 차남인 L을 양자로 입양하고 입양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5. 16. 사망하였다.
4) L은 2006. 4. 2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아내 P, 자녀 원고, Q, R가 있었다. 5) 한편, G은 1961. 2. 17., G의 장남인 I는 1972. 12. 2., I의 장남인 K은 1990. 3. 16. 각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K의 자녀들이다
(별지 가계도 참조). 나.
소유권 명의의 변동 경위 등 1) 피고 B는 ‘1984. 11. 25.부터 K으로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인 S, T, U 명의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
)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4. 11. 7. 접수 제18996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 2) 피고 C는 2008. 7. 30.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8. 7.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정인 E으로부터 장남인 F, F의 양자인 L, L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이 차례로 상속한 토지이다.
그럼에도 당시 보증인 T, S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관계를 알지 못한 채 보증인 U의 부탁으로 이 사건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