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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1 2015고단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3: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부시장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북 일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0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이 충돌하여 공소사실에는 “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함.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가 약 3,712,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기록 14 쪽),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5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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